![[예비군 연대] 26년도 예비군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 안내](/resources/images/cmm/no_img.jpg)
공지사항2026-02-03- [예비군 연대] 26년도 예비군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 ★ 전국단위훈련 1. 전국단위훈련이란? 예비군이 개인적인 사유로 타지역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2. 적용대상 훈련 가. 1~4년차 동원훈련2형(과거 동미참훈련) (출, 퇴근) 나. 기본훈련(대학생 기본훈련 포함), 작계훈련 3차훈련 다. 이월보충훈련 ※ 동원훈련, 동미참입영훈련(간부, 공군), 작계훈련 1차 / 2차 훈련은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전국단위훈련 신청 가능 조건 가. 훈련희망부대의 훈련계획과 예비군이 받고자하는 훈련의 훈련유형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나. 훈련희망부대의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예비군홈페이지에 공지되어야 합니다. ※ 훈련계획은 훈련일로부터 30일전 13시를 전후하여 수립이 되고 공지가 됨니다. 전국단위훈련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접수되기에 신청이 늦어지면 훈련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신청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훈련일로부터 3일전까지는 신청이 되어야합니다. 4. 전국단위훈련 신청절차 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전국단위훈련 메뉴선택 → 훈련신청 메뉴선택 → 신청서 작성 → 통지서 출력 나. 전국단위훈련 취소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당일만 가능합니다. 다. 전국단위훈련 신청내역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신청일, 훈련일을 제외하고 훈련 3일전까지 변경가능합니다. 5. 훈련처리 결과 가.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하여야 하며 훈련부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후 훈련실시 나. 훈련부대에서 훈련종료 후 훈련결과를 입력 다. 전국단위훈련 신청후 이훈련에 불참한 경우 소속 예비군부대(음봉면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차훈련을 전국단위훈련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참하면 다음훈련은 3차훈련으로 나옵니다. 라. 3차훈련을 신청후 무단불참시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교육훈련 무단불참으로 고발조치 ★ 휴일예비군훈련1. 휴일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훈련 가. 1~4년차 동원훈련2형(구 동미참훈련) (출, 퇴근) 나. 5~6년차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훈련 다. 이월보충훈련 라. 동원훈련, 동미참입영훈련(간부, 공군), 작계훈련 1차 / 2차 훈련은 휴일예비군훈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훈련 방법 가. 1일 훈련시에는 기본훈련 8시간에 준하여 훈련실시 나. 2일이상훈련시에는 동미참훈련에 준하여 훈련실시 4.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절차 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휴일예비군훈련 메뉴선택 → 훈련신청 메뉴선택 → 신청서 작성 → 통지서 출력 나. 휴일예비군훈련 취소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당일만 가능합니다. 다. 휴일예비군훈련 신청내역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신청일, 훈련일을 제외하고 훈련 3일전까지 변경가능합니다. 5. 훈련처리 결과 가.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하여야 하며 훈련부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후 훈련실시 나. 훈련부대에서 훈련종료 후 훈련결과를 입력 다. 전국단위훈련 신청후 이훈련에 불참한 경우 소속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적용합니다. 라. 3차훈련을 신청후 무단불참시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교육훈련무단불참으로 고발조치됩니다. 6. 26년도 세부적인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일정은 훈련일정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 연대로 문의 바랍니다.(041-540-5065)
top